인천시 서구 가정오거리 이주민에게 전세대출을 지원하겠다는 인천시 계획이 형평성 문제로 시의회에서 보류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일 상임위를 통해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루원시티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은 가정오거리 구역 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총 보상액이 1억 원 미만인 무주택가구 5천614명을 대상으로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저리융자로 이주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레안에 따르면 주공이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주비를 저리융자로 지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율 5.7%를 시와 주공이 최대 5년간 나눠 지원하게 되며, 시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영세민에게 최대 5년간 월 1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인천시 203개 구역 31㎢에 걸쳐 이주대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만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 사업과의 형평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결국 보류됐다.

건교위원들은 단일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보다는 도시재정비 촉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 주거안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건교위의 제안대로 도시재정비 촉진조례가 개정되면 지원근거가 마련돼 가좌 나들목 주변, 제물포역세권, 인천역 주변, 동인천역 주변, 주안2·4동, 경인고속국도 간선화 주변, 루원시티, 숭의운동장구역, 도화구역 등 9개 사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이재호 의원은 “루원시티 사업은 인천시가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하지만 무턱대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꼼꼼히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도 따져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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