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지위 고하를 떠나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시가 마련한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의 실효성과 추진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인천시설관리공단 산하 계산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면서 회원들이 낸 수강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조모(2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작년 1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회원 접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원 213명의 센터 이용 시작 날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비 1천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인천시 고위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실형선고를 받은 가운데 일어났다.
지난 4월 인천지검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인천시 전 도시계획국장 송모 씨를 구속기소했고,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은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 개발2국장 신모 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관급 공사와 관련, 하도급 승인을 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6급 공무원이 구속됐고, 시 체육회로부터 100만~200만 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서기관 등 5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송도국제도시 개발담당 서기관과 사무관이 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씩을 받았다가 적발됐고,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14명은 송도매립공사 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건설사 감리단장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처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만연된 인천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시의 청렴도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14위로 추락했다.
시는 금품·향응수수 비리 신고자에 대해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렴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했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감사위원은 “생색내기 대책은 없는 것이 좋다”며 “싱가포르나 유럽 선진국처럼 비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 비리가 근절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및 감사 기능의 확립을 위해 ‘인천광역시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발의했으나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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