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군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군 협의체’가 출범했다.
인천시는 31일 시장접견실에서 인천시와 인천지역 8개 구 및 부천시·김포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육군 17보병사단 예하 7개 군부대로 구성된 ‘인천·부천·김포지역 관·군 협의체’를 구성, 협정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의체는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재산권 침해 및 각종 생활 불편을 겪어 왔던 지역 주민과 이로 인해 효율적인 군 작전 실시에 애를 먹었던 군부대 간 상생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업무 ▶군 주둔지 및 훈련장 주변 철책 제거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대민지원 업무 ▶기타 지자체 안보·문화축제와 각종 행사 지원 등의 관·군 관련 지역 현안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특히 분기당 1회 정기협의 외에도 수시로 현안별 협의를 가져 신도시 개발과 함께 군부대와 마찰 우려가 있는 송도, 김포, 검단 등의 지역문제를 풀어갈 예정이다.

육군 17사단 관계자는 “지역 주둔 군부대도 지역 시민으로 양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민감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의체에서 제외된 강화군·옹진군과 관할 부대인 해병대 제2사단도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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