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비데관리계약’을 체결케 한 후 소비자가 해지를 원하면 위약금을 요구하는 상술이 새롭게 등장했다.

1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유형의 소비자분쟁 상담이 7건 접수됐는데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시공건설사 관리팀을 사칭해 계약을 유도하기도 한다며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씨는 5월 입주한 아파트에 방문한 영업사원이 ‘아파트 단지와 단체협약된 업체’라고 해 월 9천900원씩 2년 동안 비데관리계약을 체결했지만 나중에 그런 협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해지하려 했더니 업체에서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했다.

또한 G씨는 ‘아파트 건설사 비데관리팀’이라며 방문한 영업사원에게 월 9천900원씩 30개월을 약정한 후 비데필터 문제로 해약을 요구했더니 역시 7만여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도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소비자분쟁의 경우 판매원이 신분을 사칭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한 것이 문제로, 현행 방문판매법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만일 정상적인 계약인 경우라면 14일 이내의 청약철회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제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신중한 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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