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거리에서 배달용 혹은 출퇴근용으로 이용되는 오토바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유가 상승으로 오토바이의 수요가 급증했다.

자동차관리법상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차량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구입 절차가 간편하고 조작이 쉽다는 이유로 전체 오토바이 판매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차량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 현황마저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범죄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등록돼 있지 않고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분실 혹은 도난을 당했을 때 소유자마저도 자신의 것을 확인할 수 없어 신고를 종종 포기한다.
번호판이 없어 외관만으로는 쉽게 구별되지 않는 점을 노린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훔친 오토바이는 날치기 등의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무등록 이륜자동차는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어 사고발생시 운전자 및 피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운자자에게 뺑소니의 유혹에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조작이 쉬워 호기심 많은 청소년이 무면허운행 등의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

제도의 미비로 범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50cc 미만의 오토바이에 대해 일반 자동차처럼 차량번호 등록을 법제화 및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각종 범죄에 대처할 뿐 아니라 범죄자 양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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