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판교 로또’에 당첨됐던 입주 대기자들도 애초 계획보다 훨씬 빨리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전매제한 완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10년(전용 85㎡ 이하)~7년(85㎡ 초과), 민간택지의 경우 7년(85㎡ 이하)~5년(85㎡ 초과)이며, 지방은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없다.

 국토부는 전매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지금의 절반 수준인 5년~3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매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지만 국토부는 그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할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물론 완화 폭에 대해서도 확정된 게 없다”면서 “완화하게 될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를 포함해 기존 분양주택 당첨자들이 주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중소형 평형은 10년, 중대형 평형은 5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돼 있어 각각 2016년, 2011년 이후에야 팔 수 있다.

 또 수도권 중대형 평형의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된 작년 7월 30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도 빨라지게 된다.

 특히 전매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가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데 있는 것을 고려하면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공공주택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 성수동 현대힐스테이트 등 청약광풍을 몰고 온 주택의 당첨자들도 훨씬 빨리 매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고금리, 대출한도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돈줄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투기세력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실제로 전매제한을 완화하기까지는 다소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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