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정부가 추석에 즈음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를 들고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여전히 수요초과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

지방은 새 정부 들어 미분양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꾸준히 전매제한이 완화돼 왔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현재 공공택지만 분양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1년간 되팔기가 제한된다. 지방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공공택지는 3년, 민간택지는 3년~1년이 적용되긴 하지만 이것도 규제완화로 많이 풀린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 건설업계도 최근 수도권의 전매제한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게다가 한나라당에서도 수도권의 전매 제한기간을 5년쯤으로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최근 잇따라 나왔다.

전매 제한은 국민의 정부 때 없앴다가 참여정부 때 다시 더 강화시켜 도입한 제도다. 기본적 취지는 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이 어렵자 만든 제도다. 건축 규제와 전매기간 완화는 부동산시장의 시한폭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정부의 완화 폭에 따라 가을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극도로 불안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택업계에서는 미분양 대책으로 전매제한 완화를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해 왔다. 업계의 요구는 지방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전매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수도권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까지만 전매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서는 전매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손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건설경기 침체가 수도권까지 확산하자 손질을 검토 중이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서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면 미분양 해소뿐 아니라 청약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전매제한이 풀리면 언제든지 집을 팔아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당정이 파격적으로 합의해 소득·세금 규제까지 한꺼번에 풀리면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는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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