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특정구역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그 동안 옥외광고물 제도는 도시의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적용으로 불법 광고물 발생과 과도한 규제로 광고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남보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잘 보이려는 광고주의 잘못된 광고의식으로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도시의 정체성을 잃어만 갔다.

경기도가 이번에 마련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은 1업소 1간판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신축 건물의 경우 간판 게시틀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색계열 색채의 과다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고물의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로형 간판은 판류형을 금지하고 입체형으로만 설치하되 간판의 글자 크기는 3층 이하는 60㎝ 이하로, 4∼5층은 65㎝ 이하로 정하고 있고, 시장·군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6층 이상인 건물의 동수가 50% 이상인 광고물 특정구역 내에서는 5층까지 표시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돌출간판의 경우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해 설치하되 간판의 규격은 가로 80㎝ 이하, 세로 70㎝ 이하로 최소화하고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했다.

지주이용 간판은 도시지역과 도시외곽 지역으로 구분해서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주출입구 상단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할 수 없는 5층 이상인 건축물은 위원회 심의를 거처 지주이용 종합안내판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시외곽지역에서는 업소의 부지 내에 개별업소형 간판을 높이 3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로 폭이 6m 이상인 도로변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의 경우 통합유도형 간판을 3m형과 4m형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세로형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애드벌룬의 표시를 금지하고 공연간판, 옥상간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또 일부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시·군 광고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 동안 경기도가 옥외광고물 분야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의 홍보와 광고물 디자이너·예술가 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범사업 구역 내에 홍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그 동안 2004년부터 수원시를 포함한 18개 시에 도비 129억 원을 포함해 총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혼잡하고 무질서한 간판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을 도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는 해병전우회 등 민간단체를 통한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 3년간 총 6천100만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그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불법·불량 광고물 정비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그 동안 예산 지원을 통해 추진해 오던 광고물 정비사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광고주 스스로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광고물 정비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경기도가 마련한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도내 신규 간판의 설치와 기존 간판의 교체 정비에 있어 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시·군마다 체계적으로 정립된 광고물의 표시기준 없이 추진해 오던 간판 정비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자치단체 간의 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품질검수제 전면 확대

   
 

주택은 몇 만 개의 자재들을 주택생산자가 여러 가지 기술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조립·가공하는 복합적인 인공 구조물로서 주택을 구매하는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가 직접 주택의 주요 결함이나 품질 이상 여부를 사전에 알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기도는 아파트의 소비자 측면에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도 직속의 아파트품질검수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고품격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 실제 분양아파트 간의 품질 차이로 분양받은 입주자와 시공자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품격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품질검수제도를 운영해 왔다.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자문단은 주택건설협회, 소비자보호원,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공사 등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로 현직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로 구성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07년부터 건축분야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아파트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아파트 품질검수 내용을 분석해 ‘아파트 품질검수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건축분야 민간 전문가 4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입주자 사전점검을 완료한 준공예정인 민간아파트에 대해 표본검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도민의 요구로 전 아파트 단지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 1월 9일에는 검수단을 확대(9명→44명)해 현재까지 75개 단지 3만5천219가구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했다.

매뉴얼은 그 동안 아파트 품질검수 내용을 분석해 자주 지적되는 사례 47건을 파악해 체크 리스트화했고 또한 시공 중 세밀한 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을 전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 아파트 현장에서 품질검수 절차 이행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 아파트 품질검수 업무 전반에 대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도는 발간된 ‘아파트 품질검수 업무 매뉴얼’을 시·군 및 유관기관(주택공사, 도시공사, 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경기도건축사회)에 배포해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감독 업무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품질검수 지적사례 중 지하주차장의 방범용 비상벨 설치, 옥상 난간의 안전을 위한 세로형 난간살 설치, 필로티 하부 보행자를 낙하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캐노피 설치 등 8건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도화되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는 등 아파트 품질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경기도는 검수단의 품질검수 결과를 정기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도민을 위한 고품격 아파트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파트품질검수제도 확대는 도가 지난해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설문조사 결과(신뢰도 95%, 표본오차 ±3.1%p)를 반영한 것으로, 도민 91.2%가 아파트 시공분쟁 해결과 고품격 아파트 건설에 ‘효과가 있다’고 대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 도민의 40.5%(405명)는 도의 아파트품질검수제도가 ‘매우 효과 있다’, 51.2%(512명)는 ‘효과 있다’고 답했으며, 8.3%(83명)는 ‘효과가 없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롭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할 경우 품질검수단이 시공품질을 검수해 주길 원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8.5%(885명)가 ‘원한다’고 답변해 품질검수제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81.8%(818명)의 응답자는 현재 분기별 표본단지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 보다 많은 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그러나 품질검사에 대한 인지도는 5%(50명)로 매우 낮게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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