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장애인협회 소장이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술을 먹인 뒤 트럭으로 치어 살해해 놓고 사고사로 위장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모 장애인협회 A시지회 B지구소장 C(41)씨와 C씨의 고향 친구인 D(4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2일 오후 7시 40분께 평택시 안중읍 모 농장 공터에서 정신지체장애인 한모(31)씨에게 소주 10여 병을 먹여 만취하게 한 뒤 공터 바닥에 누운 한 씨의 몸 위를 1잪 트럭을 몰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다.

C씨는 앞서 지난해 8월 12일 오전 4시께도 안중읍 대반교에서 자신의 그레이스승합차에 한 씨를 태워 교각에 정면충돌, 한 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고아인 한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 일용직으로 고용, 2006년 4월 사망보험금 8억3천만 원의 교통사고재해사망특약 생명보험 2건에 가입해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꾼 뒤 보험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또 6천여만 원의 카드빚이 있는 친구 D씨에게 거액의 수고비를 주겠다며 끌어들여 한 씨를 살해토록 했으며, 친구 D씨는 실수로 한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해 사고사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씨는 당초 평택경찰서에 의해 사고사로 변사처리돼 사흘 만에 화장됐지만 119구조대원이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을 판독한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판독 결과 트럭이 한 씨 몸 위를 왔다갔다 한 데다 한쪽 팔만 차량에 치인 흔적이 있어 타살 혐의를 두게 됐다”면서 “사고 다음 날 C씨가 친구 D씨의 벌금 200만 원을 내 준 점과 고액의 보험금을 C씨가 타게 되는 사실을 확인, 사건 전말을 밝혀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C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가족 명의로 생명보험을 1건도 들지 않은 C씨가 월 32만 원의 한 씨 보험료를 대납해 줬고, 트럭으로 살해하기 전 친구 D씨, 숨진 한 씨와 함께 자리를 3차례 옮겨가며 소주 10병 이상을 한 씨에게 먹인 사실도 확인돼 범죄 소명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한 씨를 월 급여 200만 원의 사무직으로 바꾸고 문맹인 한 씨의 서류 작성을 대필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를 잡고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직원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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