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항로표지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사설 항로표지 예비용 등부표의 보유율을 완화하고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인이 즉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설 항로표지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16일부터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부표는 해상의 항로나 암초 부근, 공사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우리나라 해상에 1천355기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개인이 필요해 설치한 등부표는 896기다.
이에 대한 예비품의 보유율은 설치 수의 20%로 하던 것을 사용 실태를 고려해 이번에 15%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연간 8억 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검사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토록 함으로써 신청인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사업무 서비스를 제공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상교통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로표지에 대한 지속적인 기능 향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상에서의 안전 확보와 함께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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