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5일 한국토지공사가 올해 공급할 14개 지구 231만㎡의 임대산업용지를 확정하고, 이달 중에 5개 지구 82만㎡를 청약접수하는 등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기업에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올 부터 오는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계획한 임대산업용지 3천300만㎡의 임대료 수준, 입주 우선순위 등 세부 공급 방향을 확정했다.

장기 임대산업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사업의 지속 추진 및 공익성을 감안해 시중 시세의 33% 수준인 조성원가의 3%로 결정됐으며,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가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0.2%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요가 적은 군지역은 0.2%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업종을 집단으로 유치, 클러스터화 하는 등 필요한 경우 특정 업종과 다른 업종 간에 ±0.2% 내에서 동일 단지 내에서도 임대료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 기간은 기업의 안정적 사업 영위와 산업용지 임대공급 정책목표를 고려, 의무임대기간 10년, 최장 임대기간 50년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창업중소기업, U턴기업, 외투기업에게 최우선 입주순위를 부여했고, 청약기간 내에 신청한 기업 중 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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