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인 소비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인을 상대로 한 특수판매 상술에 취약하고 물품 구매 시 계약서 미교부로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다르면 노인 소비자 교육과 지역 민간 소비자단체 모니터를 활용해 도내 노인 78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악덕 상술을 통해 사기·강매에 의해 물품을 구매했으며, 부당한 대금 청구나 해약, 품질 불량 등 소비자 피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판매 행위 중 임시 매장 상술이 36.8%, 무료 관광 상술 32.6%, 보이스피싱 사기 37.5% 등으로 집계됐으며, 주로 수원, 성남, 부천 등 대도시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의 악덕 상술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품 구매 동기는 판매원의 상술에 속아 구매한 경우가 27.9%,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현장 분위기 때문에 19.4%, 공짜 사은품 때문에 인정상 구매가 10.1%로 나타나 여전히 사기와 강매에 위한 물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판매로 물품을 구입 시 계약서를 받은 경우가 11.1%에 불과해 부당한 대금 청구나 해약 거부, 품질 불량 등으로 인한 피해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 생활과 관련된 소비자 교육을 73.4%가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 심리적 불안, 신체적 노쇠 등으로 인해 대응능력이 부족해 피해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인의 악덕 상술 경험 등에 관한 소비생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노인 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노인들이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계도 및 위법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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