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바가지 학원 수강료를 잡기 위한 특별단속이 실시됐다. 이번 지도·단속은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목동, 중계동 등 학원밀집 지역, 경기도의 경우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 이 밖에 전국 5개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의 편법·부당한 학원비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들이 대상이다. 단속 시기는 서울의 경우 이번 주부터, 다른 시·도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며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된다. 각 지도·점검팀은 시·도 및 지역교육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서울지역에는 교과부도 직접 참여한다.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지도·점검팀이 구성되고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할 계획이라 한다.
중점 단속 항목은 편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강료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 수강료 표시제와 게시의무 미이행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위법행위나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 추가적인 조사를 받도록 하고 한번 위반사례가 적발된 학원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지도·단속을 실시, 1차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약한 경우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벌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기 일쑤라는 데 있다. 교육당국이 사실상 이를 묵인해 왔다는 얘기가 나도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학원들도 이런 점을 노려 수강료 규정을 아예 무시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민생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부당한 고액 학원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내려야만 한다. 적발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 말소나 세무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면 공무원을 별도로 충원해서라도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한계가 와해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이고 효율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공교육 수준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 교사들의 질 향상을 위해 연수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대학입시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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