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지방의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는 국가경쟁력 향상의 요체다. 큰 틀에서 지방의 경쟁력은 지방자치의 신장과 지역균형발전으로 강화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는 지방의 특성과 잠재력을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신장될 수 있다. 오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 수도권은 중첩된 규제로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경기동북부지역은 영양실조로 고사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방의 자율·자족체제를 갖추는 데 역점을 둬야 하고 자율체제가 지방이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체제라면 이를 위해 지방분권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29% 자치수준으로는 그 어떤 행정체제 개편도 결국 중앙종속의 가속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지부진 상태인 지방분권은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이 시행된 금년을 기점으로 전기를 맞고 있으나 그 촉진여부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 달려 있다. 이 특별법에는 정부가 이행해야 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2분화와 기관위임사무폐지를 비롯한 사무의 포괄적·일괄적 지방이양, 재정자치 및 지방입법권 강화, 교육자치강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계획과 실적 공표 등을 망라한 분권추진과제가 있다. 정부의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한다.

현행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계층은 전형적인 비효율·고비용 구조다. 시·군의 경우는 인구편차가 30~40배에 이르며 최저인구 3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에 이르는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소규모 군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인력과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조직 및 시설도 계속 운영 중이다. 인구 3만 명의 군지역은 인구 30만 명의 시·군지역에 비해 인구 1만 명당 공무원 수는 4.1배, 예산규모는 3.3배, 그리고 공공시설은 2.1배에 달해 인력과 예산낭비 또한 심각한 상태다.

최근 정치권 일각과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행정체제 개편논의는 세계적인 지방화 및 분권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중앙집권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방분권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방분권과 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의 문제는 지방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