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지관리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직접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 공장 신설은 물론 기존 공장의 증·개축마저도 제한을 받게 되자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외국자본을 유치해 놓고도 설비투자를 못하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 같은 기업의 중첩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백서’를 만들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본보는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기업규제 피해 사례들을 집중 조명해 본다.

 
 # 롯데칠성음료
 
동양 최대의 음료공장인 롯데칠성음료㈜는 오포읍 양벌리 일대 총 12만5천257㎡ 부지 중 9만9천554㎡를 건축해 지난 1980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이 공장은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함께 내수 및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로 인해 물류창고가 이미 5년여 전부터 포화 상태에 있어 창고 증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롯데는 잔여 공장부지 1만여㎡에 창고를 증설하려 했으나 공장 전체가 국토법상 자연녹지지역, 수정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연접 등에 걸려 증설이 불가한 실정이다.

2003년 제정된 국토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55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경우만 허용하고 또한 수정법 자연보전권역 내 자연녹지지역은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해 개발할 경우 1994년 4월 29일 이후 개발한 사업을 하나의 개발행위로 포함해 3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롯데는 90억 원의 창고 증설 예산을 세워 놓고도 손도 못 써보고 법이 완화되는 날만을 애타게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하루 수십 대의 대형 화물차가 이용하는 상·하차시설의 경우 캐노피(canopy-비가림시설)가 없어 우천 시 빗물에 노출된 상태로 제품을 상·하차해 제품 포장강도 약화로 인한 품질 저하는 물론,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나 관계법상 캐노피가 건축물로 분류돼 비가림시설마저도 설치를 못하고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 상·하차를 하고 있다.

   
 
이렇듯 수도권의 거미줄 같은 각종 규제로 인해 이 공장은 지난 2006년 지방으로 2개의 생산라인을 이미 이전한 상태며, 앞으로도 광주시에서 물류거점 역할 수행을 못해 타 지역으로 물류창고를 이전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생산라인도 병행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빙그레 광주공장

유음료, 스낵을 생산해 연간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빙그레 광주공장은 총 부지면적 6만3천665㎡ 중 절반 정도인 3만2천326㎡의 부지에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이 건축돼 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관리지역이던 공장부지가 곤지암 도시계획에 의거 기개발된 상태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돼 건폐율 20%를 적용받게 돼 이미 38%로 허용범위를 초과한 상태여서 신·증축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태다.

이렇듯 규제로 인해 지난 3월 라면 등 설비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고용인원이 560명에서 현재는 186명만 근무하고 있는 상태다.

빙그레는 지난 2005년 200억 원 규모의 고부가가치 신제품 생산라인 설비 투자를 검토했으나 이 같은 수도권 기업 규제 사항 등으로 인해 광주공장으로 유치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장 내에 3만여㎡의 공터가 있어 여기에 창고 및 아이스크림 생산라인을 설치하고 싶으나 관계법 등으로 인해 신규 라인은 물론 창고 및 직원복리시설마저도 증설할 수 없어 부득이 외부 창고를 이용해 엄청난 물류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기업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디에스테크노

반도체 제조장비를 만드는 ㈜디에스테크노는 수년간 세계 반도체 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새로운 설비투자를 하려고 지난 2006년 실촌읍 수양리에 있는 기존의 창고 5천96

   
 
7㎡를 전자부품공장으로 변경하려 했으나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전문 용역업체에 수천만 원을 들여 의뢰해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요청했으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20㎞ 이내인 지역에 해당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제로 필요한 공장으로 변경하지 못해 투자 및 생산에 차질만 빚은 채 멀쩡한 창고를 놀리고 있는 상태다.

 # 자양F&B

김을 가공판매하는 자양F&B도 실촌읍 신촌리에 있는 공장부지 1천200여㎡(380여 평)에 2년여 전부터 330여㎡(100여 평)의 창고를 증설하려 했으나 연접에 걸려 증설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완제품 야적으로 인한 비 피해 등으로 경쟁력 약화는 물론 외부 영업용 창고를 이용하다 보니 멀쩡한 공장 옆 창고부지는 놀리며 한 달에 500여만 원씩 지출 안 해도 되는 물류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업하려고 산 땅에 창고 100평마저도 허가가 안 난다”며 “이 땅을 농사 지을려고 매입했겠느냐, 투기를 하려고 샀겠느냐, 중첩규제로 인해 허가를 못 받는 땅만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 코리아세미텍
 
오포읍 추자리에서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코리아세미텍은 외국기업과 합자로 설비투자를 하기 위해 5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의 외자유치까지 성공했으나 공장부지가 건폐율 20%를 적용받는 농림지역 및 연접 등으로 인해 증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리아세미텍은 현재 공장 총면적 9천256㎡에 건평 2천646㎡를 건축해 운영 중에 있으나 생산라인 증설을 위해 1천㎡ 정도 크기의 공장 신축이 필요한 상태다.

 

   
 
# 광주시 입장

롯데칠성음료 등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보듯 현행법이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사업들마저 연접 등 일률적인 법 적용을 해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현실적인 규제 개선 및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로 인한 국가적인 자원 낭비를 줄이고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우리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는 과감한 기업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지원책을 시급히 내놔야 할 때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중첩된 기업규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피해백서’를 만들어 지난 27일 국무총리실 등 5개 중앙부처에 제출했다”며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기업규제 개혁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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