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희 인천시의회 의원

수도권의 팽창과 억제를 통한 비수도권의 성장 유도라는 패러다임을 내세워 강력하게 추진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전두환 정권 시기)에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해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됐다.

당시 서슬 시퍼렇던 제5공화국 정부에서 만들어진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무소불위 힘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도권의 팽창과 억제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존속이 돼 있다. 이 법안의 실효성의 손익 유무를 떠나 이처럼 수도권은 한편에서는 어떻게 진행돼 왔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수도권 입지규제의 가장 근본적인 한계는 정책적 목표로 삼았던 인구분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우선 100대 기업 본사의 91%, 제조업체의 57%, 전체 대출의 70%, 전체 국세수입의 60%, 특히 공공기관은 85%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왔다는 점이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점점 증대해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목표 인구는 2001년 2천149만8천 명, 2011년 2천139만3천 명이었으나 이미 2006년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2천412만7천 명에 이르고 있어 인구분산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도 못한 채 수도권 인구유입의 증가는 계속되어질 전망이다.

그 동안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산다는 주장은 허구였던 셈이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의 현실은 어떠했는가. 그 동안 수도권 규제에 묶인 기업들은 지방으로 가는 대신 인건비와 투자환경이 원활하다는 이유로 중국과 동남아로 빠져 나갔는데도, 수도권 규제로 지방이 덕본 게 없는데도 참여정부인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을 내세워 지방에 공장신설 및 이전 등을 적극 권장했으나 지방균형발전은 커녕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고 기업이 투자를 꺼려 일자리 창출을 막는 걸림돌이 돼 왔지 않았던가. 한 예로 2003~2007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밀려난 기업이 141개인 반면 해외로 옮겨간 기업이 무려 1만6천738개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했어야 했다.

일찍이 수도권 규제정책을 도입했던 영국·프랑스·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80년대 이후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포기하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전략적 육성정책과 분권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 누누이 보아왔던 현실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라기 아쉬운 판에 수도권과 지방을 갈라 기업을 발목을 잡을 시기가 아닌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좀더 과감하게 풀어 그 동안 수도권에 공장을 가진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 내의 투자자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또한 법 위계상 경제자유구역법이 수도권정비계획의 하위체계로 돼 있어 성장관리권역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등의 세부독소조항의 정비가 조속히 병행돼야 한다.

수도권 정책의 전환은 시대적 요구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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