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경기도는 어려운 경제현실과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은 동결, 신규행정 수요는 해결이라는 대원칙 하에 조직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재정업무를 일원화하고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함은 물론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무재배분, 전문화된 사무처리를 위한 비대 과기능 분리, 광역정책기능 수행을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유연성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정비 등을 통해 업무수행능력을 강화했다.

우선 자체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으로 구분된 제1,2청 감사기능을 감사관이 총괄 조정하고 행정1·행정2부지사가 지휘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했다. 재정기획관을 신설하고 현재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으로 분산된 예산, 재정, 세정 기능을 기획조정실로 일원화했다. 신도시 개발사업의 통합조정력을 강화하고자 평택개발지원단과 광교 개발사업단을 신도시개발과로, 2청의 기획예산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을 기획행정담당관으로 통합하고 접경지 개발 등 군 협력 업무를 전담할 군관협력담당관을 신설했다.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해 계약심사과를 감사관에서 자치행정국으로, 행정1부지사 직속의 국제협력관을 경제투자실로 조정했다. 산림녹지과를 농정국에서 환경녹지국으로 소관부서를 재배치하고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과와 인력운영과로 분리하는 등 비대 과 기능을 분리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정책을 전담할 녹색에너지정책과, 식품안전과, 문화콘텐츠진흥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과 등을 신설키로 했으며 역점 시책인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북부지역 정책개발 전담 T/F팀 등도 조직했다.
종전에는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정해 본청과 소속기관간 정원 이동시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등 탄력성이 제한돼 왔으나 5급 이하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고 총정원과 기구와 관련있는 4급 이상만 조례로 정해 행정수요에 따른 기관별 정원이동이 용이해져 신축적인 정원관리가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했던 정원 책정 권한이 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도의 행정체제에 맞게 7급 이하 정원비율을 축소하고 5·6급 정원 비율을 확대했다. 정원 증원 없이 자구책을 강구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편안이라고 평가된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뒷걸음질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마다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는 등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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