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휴대전화 위치추적권을 놓고 경찰의 불만이 크다고 한다. 이는 현행 소방과 해양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허용한 반면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에 위치추적권을 부여하지 않아 긴급을 요하는 수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비롯됐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납치사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민첩한 대처 및 신속한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불보듯 뻔하다는 점에서 분명 경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요청을 하고 사후 영장을 받아 일을 처리해 복잡한 절차가 수사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범인추적수사에 뒷북치기 십상이니 그 고충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물론 일부 시민단체들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으나 이 또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득과 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당국과 해양경찰은 긴급구조 상황으로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112로 들어오는 신고조차 발신자 위치추적을 할 권한이 없다. 다만 강력범죄의 수사목적이 있을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사후 영장을 받아 위치추적을 실시할 뿐이지만 이 경우 절차가 복잡한 데다 아무리 빨라야 2~3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금품을 노린 납치범죄 등이 속출하면서 여기저기서 ‘나는 범죄 기는 경찰’이라는 지탄이 쏟아지는 판에 아예 발목을 잡아놓고 범인을 잡으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수사의 생명은 초동수사다. 따라서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공문으로 요청하고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범인에게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일이나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서로 고민해 보지도 않고 반대만 할 사안만은 아니다. 경찰 역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당위성을 설득해 보지도 않고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그러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마땅히 해야할 일을 남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냥 방치하고 있다면 이 또한 직무유기임을 명심해야 된다.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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