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이 나면서 경기도내 시·군의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교부세가 지난해에 비해 1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운영에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파장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보전 마련책은 금년 안에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시급한 문제다. 그러나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정부는 지방재정 보전대책이라는 게 있기나 한 것이냐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겠다.

지난해 2조7천여억 원의 종부세가 징수된 경기도내 시·군은 연말에 재산세 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28억 원, 부동산교부세로 전국 종부세 징수액의 6%에 해당하는 1천600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올해는 전국의 종부세가 5천여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는 다음 달 지급 예정인 시·군의 부동산교부세는 지난해보다 350억 원 가량 감소한 1천200여억 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제도가 손질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시·군에 지급되는 부동산교부세가 600여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보다 1천억 원, 60% 이상 감소하는 셈이다.
지자체 수장들은 정부에 대해 종부세, 부동산 거래세 등 지방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그 일환으로 지방소득·소비세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해 줄 것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종부세, 부동산 거래세 등 세제개편 시 지방의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음에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이 여전히 중앙 의존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항상 부족한 지방재원은 교부금이라는 형태로 보전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교부금의 상당 부분은 종부세의 세수에서 나온다. 따라서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은 종부세의 세수를 격감시킨다는 의미이고 이는 지방재정을 위해 마련된 국가재원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과 같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더욱 감소될 부동산 교부세를 메울 정부의 대책이 조기에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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