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청영 인천지구 황해도민회 회장
 입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원서를 제출하는 저는 이북에서 월남해 인천에 거주하며, 인천지구 황해도민회장과 맥아더장군동상보존시민연대의 대표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통일이 돼 고향에 가는 날을 기다리며 인천에 살고 있는 42만 명의 황해도민을 대표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무범위가 확대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해 주시기를 청원하오니 회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정보기관은 안보의 최첨병이자 국가 신경망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잠재된 국가위협 요인이 산재된 상황에서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정책의 분석, 판단 및 위기 예방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기관은 정책결정자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이 야기되는 정책실패를 예방하도록 하는 기관이 돼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직무조항 자체가 따로 없고, 대만은 국내외의 정보 수집 활동으로 포괄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내각조사실도 사회 각계의 부패·비리에 대한 정보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보기관 CIA 등도 국정운영 저해요인을 찾아내 해결하는 것을 최고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대만, 일본, 미국보다 정보기관의 직무 범위를 더욱 확대하거나 포괄적인 직무 범위를 부여해 보다 활발한 정보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활동을 보안 관련 분야로만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국정원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보의 개념이 산업, 환경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국정원의 업무 범위 또한 시대흐름에 맞게 개정돼야 합니다. 정보기관은 국익을 위해 국내외를 넘나들며 국익수호에 나서야 하는데, 관련법 미비로 발목이 잡혀 있다면 빨리 풀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 인권침해, 정치사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미 국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정원법 제18조에 정치활동 관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돼 있고, 인권보호시스템이 강화돼 있으며, 언론 시민사회의 감시활동도 어느 때보다 활발한 현재의 실정으로 볼 때 인권침해나 정치사찰은 있을 수 없고, 상급자의 불법적인 지시에 응했다가 5년 형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사찰이나 인권침해와 무관한 정책, 위기 정보 수집을 통해 국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국정원의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국정원의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일부 부정적인 역할을 지나치게 부각해 지난 좌파 정권 당시 규모 축소 및 직무 범위 제한에만 급급한 나머지, 급변하는 정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각국 정보기관이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 직무범위를 확대하며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의 국정원만 현행 보안 관련 업무만으로 직무 범위를 한정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하루라도 빨리 원안대로 통과시켜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을 위한 정책 정보와 위기 정보 수집을 제대로 수행케 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 생각해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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