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내년부터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어제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고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의무제가 시행되면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상 팔당수계지역인 남양주, 용인, 이천, 여주, 광주, 가평, 양평 등 7개 시·군은 정해진 배출량 한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한강수계는 1998년 전국 최초로 수계법을 제정하고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임의제로 운영되면서 도내에는 광주, 용인, 남양주 일부 등 3개 시만 실시해왔다. 하지만 한강수계에 해당하는 경기·충북·강원의 51개 지자체 중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을 제외한 44개 지자체 중 상당수는 의무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수질오염총량제란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환경부가 한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자치단체가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정해 환경부에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하천에 수질관리 목표를 정해 놓고 오염원을 줄이는 조건으로 기존에는 건립이 금지됐던 800㎡ 이상의 공동주택, 유통센터, 종합병원 등의 조성이 가능해졌다. 광주시는 이 제도로 문화예술회관·도서관·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8천 가구를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즉, 수질관리 체계만 마련되면 일정 부분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질오염총량제는 현재 이 제도를 시행 중인 광주와 용인, 남양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군에서는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대기업이나 관광단지 신·증설이 금지돼 있고 대학 신설·이전 금지, 공장 신·증설 금지 등 3중, 5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해 봐야 공공주택단지나 유통시설의 신·증축만 가능할 뿐 그 이외의 것은 여전히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시·군은 현재 선규제완화를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여줄 경우만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지금의 규제는 실제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 이상으로 규제범위가 넓어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규제를 완화해 대결 구도가 아닌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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