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효서 광주시의원

 최근 도시경관 계획이 국민적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시를 필두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경관행정을 하고 있다. 도시경관이 근래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니며, 미국은 이미 50~60년대에 urban disign 학과와 조경분야 학과가 있었으며, 일본은 70년도에 역사보존 운동을 경관 계획의 일환으로 다뤄왔고, 80~90년도에는 도시경관을 활발하게 접근해 오다가 2004년도에는 경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경관문제에 대해 그 동안 국지적으로 건축법에서 다뤄왔으나 2007년 경관법과 동법 시행령이 통과해 시행됨으로써 본격적인 경관체제를 갖고, 기본 및 특정 계획을 세우고 지역특성에 맞는 국토 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비로소 법률적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최근 공공 디자인 정책의 중요성이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크게 강조되고 있어 경관 관리 행정은 매우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지자체는 그 동안 경관계획, 경관조례, 경관협정 등 경관행정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경관관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할 방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도시경관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하나, 무분별한 도시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을 들 수 있다. 도시개발의 압력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도시 주변부의 자연녹지 공간이 무분별하게 잠식당하고 있다. 둘, 가로경관의 체계적 경관관리가 미흡하다. 가로경관은 가로변 건축물, 광장 및 오픈스페이스,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으로 경관이 형성되고 있는바 이러한 시설물들의 조화로운 경관연출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셋,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주거지경관 형성이 도시경관의 가장 대표적인 주범이 되고 있다. 단지형 주거지 개발은 주변지구와의 조화보다는 폐쇄적인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기성 주거지와 부합되지 않는 과밀개발은 공공성에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부족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넷, 무질서한 기성상업지 형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변에 입지한 기성상업지는 스카이라인의 부조화, 입면의 불연속성, 옥외광고물의 난립 등으로 무질서한 상업지를 형성하고 있다. 다섯, 역사문화경관 관리를 위한 시스템 부재를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경관의 문제점 해결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관에 있어서 색채계획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색채는 거리 전체의 이미지를 만든다. 그러므로 자연환경과 도시풍경에 어울려야 하며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우선 공공 공간의 색채를 모범적 사례로 해야 한다. 둘째,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위해 각 분야(건축,토목,도시,조경,디자인 등)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수요자인 주민까지 참여토록 해 공공과 시민의 합의에 의한 경관계획이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주민 스스로 생활공간 조성에 참여해 추진하는 방안으로 경관협정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셋째, 경관계획 수립 시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각 지자체의 경관자원의 특성에 맞는 전략적 요소를 단계적으로 실현해가는 ‘선택과 집중’의 경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경관계획은 기존 법정계획과 연계해 상호 보완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며, 기존의 법체계에서 다루지 못한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아야 한다. 다섯째, 경관문화사업은 대부분 시행계획이 끝나면 공무원이 손을 놓게 되는데, 반드시 사후에도 철저히 유지관리 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위해 광역지자체는 마크로한 경관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초지자체는 경관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처럼 경관을 둘러싼 과제가 무수히 많다. 가로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야간경관과 같은 특정 경관계획과 함께 전선지중화, 가로등, 쓰레기 수집 장소, 주차장, 건물의 디자인·색채, 울타리, 조명등, 안테나, 전광판, 간판·광고물, 빈터·빈집 유지관리, 스카이라인, 옥상녹화계획 등의 문제점을 주민과 경관 협정해 처리하도록 하고 주민 스스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최근에는 공공디자인 분야와 관련해 옥외광고물이나 예술장식품,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예술적 가치와 문화적 차원에서의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관법 제정을 계기로 많은 지자체들이 경관행정을 점차 강화하고 있고,  경관 및 도시디자인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신설하고 있다. 지자체 상황에 따라, 그리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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