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지난 12월 4일자 ‘눈 뜨고 당하는 보이스 피싱’ 기사를 읽고 이 글을 쓴다.

기사를 보면 지난 2006년 이후 지난달까지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사건이 1천 461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전국적으로는 3년간 1만315건이 발생해 피해액만 무려 1천17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나는 보이스 피싱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지 1년이 지났다.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점은 언론에서 수없이 피해사례를 보도하고 홍보를 하는데도 여전히 피해자가 생긴다는 점이다.
전화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귀신에 홀린 것 같아요”라며 전화사기에 대해 들어봤지만 자신이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계좌나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줘(일명 대포통장) 전화사기에 이용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소연 한다.
이들은 은행별로 계좌를 개설해 주고 계좌당 얼마씩 받기로 하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를 건네준 후 대여해 준 사람이 연락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본인명의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주는 것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된다.

남동경찰서는 대포통장를 없애고 전화사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통장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라는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관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금융기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런 홍보대책이 전국의 금융기관으로 확대 실시된다면 보이스 피싱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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