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수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 노사지원과장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 AA)’를 시행한 지 올해로 2년째다. 그 동안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평등 수준은 얼마나 향상됐을까?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성별·연령별 고용평등지표’에 따르면, 2007년도 여성의 노동참여도는 69.67% 수준으로 2006년도에 비해 0.27%p 증가했고, 노동보상도(69.22%)와 직업안정도(66.17%)도 각각 0.09%p, 2.2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관리직 비율로 산출한 여성의 노동위상도는 8.16%로 2006년에 비해 0.2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승진에 있어서 남녀차별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개선조치는 동종 업종 유사 규모 기업들을 비교해 여성을 현저히 적게 고용했거나 여성관리직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여성은 가사와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오랜 차별관행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으므로 적극적인 고용과 우대 정책을 통해 고용평등을 이루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AA 적용대상은 정부기관 및 상시 500인 이상 기업이며 매년 5월 말까지 남녀근로자 현황을 제출해 여성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평균의 60%에 미달할 경우 10월 15일까지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 10월 15일까지 시행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리 관내에는 AA 적용대상 업체가 5개소가 있으며, 그 중 2개 업체가 여성고용비율 또는 여성관리자비율 미달로 금년 10월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그 동안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 여성고용비율이나 여성관리자비율을 의무적으로 상향화 하는 데 따른 기업의 고충이나 개별 기업의 실정이 반영되지 않은 산업분류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 부족 역시 제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행자인 기업에게 그 취지를 인식시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에 의무를 지우기에 앞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현존하는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여성고용의 확대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판단과 전문성, 창의성을 지닌 인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도입의 배경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경영상의 부담으로만 여기고 거부감을 표명하거나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기반시대의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조직 내 다양성이며 인적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조직의 경쟁력 향상과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업 스스로 여성고용의 확대와 지위 향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면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정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지난 2년간 여성고용률이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는 반가운 일이지만 여성관리자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다. 다행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대상 사업장(1천 인 이상 기업 기준)의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비율이 2007년 32.32%, 11%에서 2008년에는 35.02%, 13.17%로 모두 높아졌다는 점에서 고용평등 실현의 희망을 본다. 진정한 고용평등은 여성고용의 확대와 여성의 지위 향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정부와 기업, 사회 각 분야에서 고용평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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