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제영 경기본사

【안산】한 번 통장하면 영원한 통장이라는 불멸의 원칙이 지켜질 것인가?
안산시의회(의장 심정구)가 통장의 임기제 도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기 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 년간 이어지던 통장(이장)의 신분이 임기제가 될 경우, 통장들에게는 민감한 사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통장(이장)은 동장이나 읍·면장이 임명하고 있으며, 매월 20만 원의 활동비에다 자녀 학자금은 물론, 1년에 두 번 보너스까지 받고 있다. 따라서 매년 초만 되면 서로 통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각 동사무소로 몰려들고, 동장 등 자신과 인맥이 닿는 공무원을 찾아 통사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안산지방자치연대 주최로 통장 임기 제한에 따른 정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현재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이 가능토록 돼 있는 조례를 2년 임기에 두 차례까지만 연임토록 개정, 최대 6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이었다. 토론자로 나온 류홍번 안산지방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은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 변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이 같은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직 통장들은 “통장직을 오래하게 되면 지역 사정을 잘 알 수 있고, 그 때문에 통장으로서의 봉사와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통장들의 임기를 제한하기 위해 안산시가 지난 1월 조례를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통장들의 반발로 무산됐으며, 내년 1~2월께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다수 시민들은 현재의 통장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통장이나, 안산시, 안산시의회는 알아두길 바란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은 내년 초 통장의 임기 조례 개정 논의를 눈여겨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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