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은 9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시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순서에 맞지 않게 제출하고 있어 지방채에 대한 의회의 승인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이 포함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그 동안 시는 다음 연도 예산안과 동시에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 왔다.
이에 대해 안상수 인천시장은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중앙의 승인이 매번 미뤄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제출돼 왔다”며 “제2차 정례회 전에 치러지는 임시회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의회에 미리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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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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