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물류창고에서 화재참사가 잇따라 걱정이 앞서던 차에 마침내 소방당국이 샌드위치패널 구조로된 건물에 대한 용접작업 금지령을 내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고가 나기 전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대책 마련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현장에서 이 같은 조치가 어느 정도 철저히 지켜질지에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있다 한들 이를 지키려는 노력과 의지가 없는 이상 말짱 도로아미타불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방당국이 한가하게 공사현장마다 찾아다니며 관리 감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면 이번 조치에 대한 현장에서의 철저한 준수여부가 관건임에 분명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그제 발표한 대책은 이렇다. 소방기본법 제12조에 의거 용접작업 금지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라고 한다. 단, 불가피한 용접작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을 준수, 사업주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을 받아 작업을 할 때는 예외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용접작업이라 하더라도 화재 위험이 큰 경우에는 119에 신고해 소방차를 사전에 배치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아울러 도내 35개 소방서 및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협조, 용접기능사들을 소집해 교육을 실시하고 시급한 공사가 필요한 곳에는 용접·용단작업 대신에 리벳, 볼트작업 등 냉간작업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1월 이천에서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나 이번 이천 창고화재 역시 소방시설 검사에서 번번이 ‘양호’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물류창고 화재 때마다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양호’판정을 받은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스프링클러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면 절대 정상적인 소방검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소방검사라는 것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스프링클러 수나 세는데 그친 형식적 요식행위였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다는 데 그치지 말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좀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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