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206년 한나라 고조(유방)가 진을 격파하고 처음으로 함양에 들어갔을 때 진나라의 호걸들과 제후들을 모아놓고 법삼장을 약속했다.

유방은 “여러분은 진나라의 까다로운 법에 고통을 받은 지 오래다. 진나라의 법을 비방하는 사람은 가족까지 죽이고 짝을 지어 이야기만 해도 사형에 처했다. 나는 제후들과 약속하길 관중(關中)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왕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관중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방은 이어 시행할 법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하게 한 사람과 도둑질을 한 사람은 죄를 받으며, 나머지 진나라의 무자비한 법은 모두 없앤다는 내용의 3가지 법인 ‘삼장’을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법삼장만으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데 부족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재상 소하가 구장률을 제정했다고 한다.

요즘 많은 정부기관과 기업 등이 정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면서 내년도 임금과 예산동결 및 삭감 계획과 함께 감원 및 구조조정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고통분담을 통해 경제회생을 유도하기 위한 ‘법(?)’으로 작용하면서 정책 수용을 위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들의 움직임이 분주하기 때문이다.
최근 감사원이 공무원의 능동적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감사)면책’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 속에서 공직사회의 심리적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줌으로써 경제난 타개와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일 것이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약법삼장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경제난 극복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 추진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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