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인천신항 개발은 인천항에 선진 컨테이너항만을 건설, 해운과 항공의 해·공 복합 물류서비스를 제공, 미주와 구주의 교차항만으로 발전함으로써 환황해권 물류 중심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011년 1단계에 거쳐 오는 2015년까지 총 13선석(4천TEU 3선석, 2천TEU 10선석), 잡화부두 2만TEU 4선석, 배후부지 조성 247만5천㎡ 등 총 1조7천4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오는 2020년까지 총 30선석(컨테이너 23선석, 일반부두 7선석)으로 개발될 계획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준설사업비 지원 없이는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 사업 등 전반적인 건설이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하는 등 적기에 완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4월 항만공사법 개정 시 수역시설 관리권이 당초 국가에서 인천항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인천신항 개발과 관련한 대규모 항로 준설사업을 재정 여건이 열악한 항만공사가 담당토록 돼 있어 부두 완공 시기에 맞춰 적기에 항로 준설이 곤란한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천항만공사가 오는 2011년까지 신항 컨테이너부두 6선석(2천TEU급 5선석과 4천TEU급 1선석) 개발에 소요되는 재원만 해도 2천500억 원을 차입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2천280억 원이 소요되는 개발 준설비를 수역시설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절대 무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신항개발 관련 준설비는 총 4천300여 원이 소요될 인천항의 경우 수역시설 수익금이 연간 약 120억 원에 불과해 겨우 유지준설 정도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정부는 항로의 유지준설은 물론, 개발준설에 대해서도 수역시설 이관에 따른 수익금으로 항만공사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인천신항의 적기 개발은 상당한 진통이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부두가 완공된 이후라도 만조 때나 입출항이 가능한 반쪽짜리 부두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어 항로 개발 준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업비를 부담토록 하는 항만공사법을 재개정,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인천신항 적기 개발에 따른 대응책으로 가장 절실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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