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해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여기저기서 감원 소식은 들려오고, 중소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설이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그래도 올해 우리는 이들이 있어 행복했다. 얼굴 찡그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 덕에 웃음 한 번 지었기 때문이다. 바로 ‘남몰래’ 남들에게 귀감이 되는 선행으로 미소를 선사한 문근영, 김장훈 등이다.
이렇게 기부천사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반면 연말연시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기부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부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부란 자신이 가진 돈이나 물품을 특정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이웃이나 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해결해 주고 사회적 문제를 풀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기부행위’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사실상 대가를 바라고 주는 행위로서, 불순한 의도가 내재돼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선심성 관광·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해왔던 정치인들의 행태에 기인한다.

공선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서는 입후보자의 선심성 기부행위를 막기 위해 만든 법 조항이 장학사업 축소 또는 기부 문화의 경직화를 불러 올 수 있으며 후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정치인과 단체장들이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해 더욱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기부행위와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즉 정치인들이 권력을 얻거나 영위하기 위한 조건적 기부가 아닌 참의미의 기부를 실천한다면 선거법의 저촉없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기부의 참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어떤 대가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모습일 것이다. 정치인들이 조건적 기부보다 동기가 깨끗한 참의미의 기부를 실천한다면 우리는 ‘어느 정치인의 기부천사’라는 기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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