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경기도교육청이 김포와 광교신도시에 설립 예정인 학교들에 대해 학교설립심의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해 자칫 학교없는 신도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에 설립예정인 초중고교는 36곳에 이르는데 설립을 위한 심의단계부터 배제된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 학교 없는 신도시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 같은 초강수를 두게 된 데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내야 하는데 도교육청이 경기도로부터 지난 10년간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이 9천600여 억원에 이르는 데다 내년도 학교설립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경우 부담금이 무려 1조2천억여 원으로 늘어나 현재의 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실랑이는 경기도뿐 아니라 대다수 광역지자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수차 지적된 바 있다. 광역지자체들은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이 너무 크다며 개발지역 학교부지 매입 시 시·도 등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 지자체의 예산부담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지자체의 이 같은 태도는 자치단체가 최소한의 교육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다. 학교용지 매입비 상승으로 재정부담 가중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자체들의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기피는 교육에 대한 그들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 주거지역에 신설된 학교시설이 제때 공급되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행정서비스이며 지자체의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은 당연히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교육행정의 무한책임을 져야 할 지자체가 학교 설립을 포기하는 것은 이만저만 심각한 일이 아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대표기관으로서 논란을 부추기기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학교용지매입과 관련, 학교신설비에 대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하다면 지자체의 학교용지매입비용 전입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