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뉴타운 사업이 국고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50% 범위 내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을 지난해 말 공포했기 때문이다. 종전 도촉법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촉진지구 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므로 결국 조합원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의 기반시설 부담비용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주게 돼 기대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품격 있는 명품 뉴타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경기도는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뉴타운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의무지원 대상을 당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의 ‘50% 이하’에서 ‘평균 이하’로 변경되도록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물꼬를 텄다. 이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수용함에 따라 대안이 마련돼 국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촉진사업 추진 시는 당초 하나도 없던 것에서 평택, 의정부, 김포, 광명, 남양주, 구리 등 6개 시 10개 지구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법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촉진지구의 지정 가능한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4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는 현행 지구 지정일 기준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 후의 변경 안에 대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대상 외의 시·군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도촉법 개정으로 뉴타운 조합원을 위한 지원기준이 마련돼 반가운 일이지만 이들 지역의 세입자들을 위한 도 차원의 주거대책은 세워져 있지 않아 못내 아쉽다. 뉴타운지구 내 세입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 대신 전세금과 이주대책비가 지급돼 주택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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