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p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인하시기는 차이가 있다. 1천200만 원 이하는 올해, 8천800만 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p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p씩 단계적으로 2%p를 인하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높인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학생에게는 연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된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2008년 11월 28일 이후)하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인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올해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 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2주택자는 현행 50%에서 6~35%(2010년 6~33%),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낮춰준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지금처럼 배제된다.

1가구 1주택자가 고향주택(지방소재)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지방의 고향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과세(일반세율,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적용)한다.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 조정=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출산장려·양육지원 세제 지원=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해당 자동차는 배기량 2천㏄ 이하에 승차정원이 7~10인승인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종부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과세 방식도 가구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세액공제율을 내년부터 2년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조정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부동산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 신혼부부 등도 혼인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소형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중개업자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내년부터는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 이상을 합격시키는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상위 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도시에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 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동탄2신도시 등에 조성 가능하다.

    <새해 달라지는 것> 교통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시행=종전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시행된다. 대상 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축소되며,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 충전소, 발전소 등은 제외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안전기준 강화=6월 9일부터 제작·조립,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정지 시 작동하는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한다. 보조발판 설치 시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도 지켜야 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의무사용=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카드 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교육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신입생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으로까지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초·중·고생들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시·도교육청별로 ‘학생생활 지원단(Wee Center)’이 본격 운영된다. 학생생활 지원단은 전문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학 자체 평가 실시=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각 대학들은 2년에 한 번씩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새해 달라지는 것> 행정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 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2분기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채권·채무 이해관계자는 채권·채무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하이브리드 차량 취·등록세 감면=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가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액의 경우 40만 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 원까지 면제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노동

 ▶채용 시 연령제한 금지=3월 22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 제한을 둘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별을 받은 당사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내리면 노동부 장관이 이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상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 공무원 수가 정원의 3%에 미달하는 정부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6%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시행=3월부터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취업 희망자는 전국 82개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 농식품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전국의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소가 도축·가공돼 유통·판매될 때까지 소를 따라다니며 소의 종류와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1월 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관리에 나선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수준 확대=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개월에 200만 원으로 고정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월부터 소득 상위 20%만 빼고 소득에 따라 낮아진다. 소득 수준 하위 50%는 본인부담액이 절반으로 줄고 소득 상위 20%와 소득 하위 50% 사이는 현재 부담액의 75%만 내면 된다. 7월부터 현재 보험 적용 진료비의 20%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12월부터 암 치료 본인부담금 비율도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다. 치아 홈메우기와 한방 물리요법도 1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무상보육 확대 시행=7월부터 무료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의 기준이 현재 차상위계층 가정에서 평균 소득 이하(소득 하위 50%) 가정의 아동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월 10만 원씩 아동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확대 실시=1월부터 무료 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여 보건소가 현재 118곳에서 180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저소득 순으로 치매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확대=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의 70%(360만 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월소득 64만 원(노인부부는 합산 108만8천 원) 이하, 소득이 없을 시 재산액 1억6천320만 원(부부 합산 2억6천112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른 것이다.

  <새해 달라지는 것> 법무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도입=지난 12월 14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올해부터 본격 도입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지난 12월 22일부터 기존 행형법을 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용자 집필 때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된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을 포함하고, 미성년인 자녀와의 개방 접견 실시 등 여성수용자의 처우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귀휴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용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일반 귀휴 기간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영치금을 보낼 수 있다.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6월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이 확대돼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가 시·군·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의 1회 부여 체류 상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새해 달라지는 것> 국방·병무·보훈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 방법 개선=6·25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 위 호국용사들의 유해 확인을 위해 실시 중인 채혈 검사 방식이 유가족의 고령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전국 보건소에서도 채혈이 가능해진다.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1월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 전에서 3일 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 훈련 여비는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된다.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스템 개선=1월부터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병적 증명서를 유족이 아닌 정부가 직접 확인토록 해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토록 했다.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1월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또 제대군인이 대부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연 16%에서 연 9%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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