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고양시민회가 최근 일부 시의원이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이라는 공공의 목적에만 사용토록 규정돼 있으나 사용 기준과 규제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사용기준 조례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업무추진비가 모호한 기준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눈먼돈, 혹은 쌈짓돈이라고 표현하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업무추진비로 지역구민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은 많고 적음을 떠나 투명한 운영이 기본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 관행으로 치부됐던 그간의 잘못과 고양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번 사건에 대한 시의회의 공식적인 사과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사실 그 동안 지방의원의 당 공천제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보다 당론을 앞세우는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보여 왔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도 고양시의회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원들의 갈등에서 시작됐고 당 사이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선거법 관련 사항은 선관위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이번을 계기로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게 조례제정이라는 발전적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에는 지방의원들까지 포함된 업무추진비의 사용기준, 공개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나주시의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의 사용한 날짜, 목적, 대상자 수, 금액을 분기별로 시청, 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례제정을 통한 투명한 업무추진비의 운영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의회의 투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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