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연중 지속적으로 민주적 시민질서 확립과 생활주변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확립 차원에서 금연장소 금연, 오물투기, 인근소란,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첨부 등의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계도 또는 단속을 하고 있다.

그 중 오물투기로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흡연운전자들은 히터를 켠 채 차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창문을 열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담배꽁초를 차창 너머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심한 경우 화재와 대형 교통사고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심각한 경범죄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시민의식의 부재이므로 사회질서와 청결유지를 위해 반드시 규제돼야 하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6호 위반으로 3만 원의 과태료(통고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선진시민이라면 담배꽁초 등의 무단투기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다.”
아무쪼록 운전자들은 깨끗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협조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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