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

날로 극심해지는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인턴제도를 올 들어 관공서까지 확대 도입했으나 시행 초기부터 실업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이는 특정기간 관공서에 근무한 뒤 또다시 실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뻔한 데다 대부분 기밀유지 등의 이유를 들어 단순노무직을 맡길 예정이기 때문이다. 인턴들이 자신의 전공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야 하나 실질적으로 보조업무로 이뤄지다 보니 단순 아르바이트와 별반 차이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고 있는 경찰의 경우 모집 정원에 턱없이 부족한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칫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거나 미달된 관공서는 재 모집공고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속출할 전망이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올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및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1만7천400여 명, 중앙부처 및 지방공기업에 6천500여 명 등 모두 2만3천900여 명을 행정인턴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경기지방경찰청도 최근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방청 및 도내 35개 경찰서별로 인턴을 모집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체 선발요원 303명 가운데 절반을 조금 웃도는 158명만이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곳만 정원을 채웠을 뿐 두 곳 경찰서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나머지 32개 경찰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물론 정부의 취지가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도움을 주자는 것이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직장도 많지 않다 보니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순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실업자로 내모는 획일적인 점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졸업생들에게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일자리를 찾아주고 관공서 인턴제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지금은 관공서에 배치해 들러리를 시킬 게 아니라 기존의 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하고 우수한 인력을 정식 직원으로 특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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