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층 인천랜드마크 타워 등 초고층 건축물이 잇따라 들어설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대책이 마련된다.

15일 인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 증가에 따른 화재취약지역의 효율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는 ‘초고층 건축물 특별법’ 제정 추진에 맞춰 지역 특성에 맞는 제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적용기준은 30층 이상, 높이 100m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재난에 대비한 성능 위주의 설계를 실시하고 피난안전층(Refuge Area)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화재가 윗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스프링클러 설치 외에 베란다 윗부분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굴뚝 연돌효과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지하주차장 제연대책 및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한 피난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고가수조방식의 가압송수장치와 소방시설의 이중화 설치를 통해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인천소방안전본부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기준이 있지만 각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법에 따라 기준 적용이 달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인천지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면서 초고층 빌딩이 속속 들어서 이에 맞는 안전기준을 통해 국제도시 수준의 소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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