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민간인 범죄신고 보상금으로 966명(943건)에게 2억9천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06년에는 747명에게 3억575만 원, 2007년에는 1천41명에게 3억10만 원이 보상금으로 나갔다.

보상금 최고액은 지난해 3월 발생한 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의 용의자 신고자에게 지급된 700만 원이었고, 9월 발생한 수원 간호사 피살사건의 단서 제공자에게는 500만 원이 지급됐다.

경찰은 선거사범 5억 원, 강력사건 5천만 원의 최고 보상금을 걸고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으며, 범인검거공로자보상금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액수를 결정한다.

2년째 미제 상태인 경기서남부 부녀자 연쇄실종사건의 경우 5천만 원의 최고 보상금이 걸려 있고, 지난달 19일 발생한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은 5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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