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분당경찰서는 주택가 가스배관을 타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30)씨를 구속하고, 이 씨에게서 훔친 물건을 받아 판매한 혐의(장물취득)로 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8시께 분당구 분당동 소재 A(30)씨의 집에 침입해 카메라와 귀중품 등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빈집을 사전에 확인한 뒤 주택가 가스배관을 타고 열린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뒤 내부로 침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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