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양평지역 학교들이 교육청의 형식적인 수질검사로 학교위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양평군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평지역 초·중교 중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분교를 포함, 17개 교에 이른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학교예산 부족 등으로 약식검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평교육청 ‘2008년 지하수 수질검사’ 자료에 따르면 A초교는 1분기 1차 검사에서는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나 2차 검사에서는 적합으로 바뀌었다. B초교는 2분기 검사에서 불소가 검출돼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C중은 같은 기간 1차 부적합에서 2차 적합으로 바뀌었다.
3분기 검사에서는 D초교가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초과로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4분기 검사에서는 E초교와 F초교가 각각 1차 부적합에서 2차 적합으로 판정받았다.
이처럼 양평지역 지하수 사용 학교들의 수질안전성이 떨어지는데도 교육청은 46개 항목 전반에 걸친 제대로 된 정식 수질검사는 연간 1회만 실시하고 2·3·4분기는 7개 항목만 검사하는 약식검사에 그치고 있어 가뭄이 심해지는 갈수기 등에는 학생들이 수질 악화로 인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실정이다.
46개 항목 전체를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은 25만6천 원이며 7개 항목 약식검사는 3만3천100원 가량이 든다.
그나마 약식검사 비용은 학교가 부담하도록 해 교육청이 수질검사에 편성한 예산은 연간 30만 원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양평교육청 관계자는 “1년에 한 번은 전 항목 검사를 하고 나머지 3번은 약식검사를 하고 있다”면서 “학교별로 분기 외에 교육청에서 1회 이상 순회 점검해 맑은 물을 먹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은 상시 이용인구 50명 이상일 경우 먹는 물 공동시설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상시 이용인구가 50명 미만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수질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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