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수도 요금을 체납 중인 저소득층에 대해 요금 감면 및 유예를 추진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경제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급적 수도 요금을 감면시키거나 납부를 유예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도는 저소득층이 수도 요금을 체납할 경우 납부 유예기간을 최대 60일 이상으로 해주고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금지를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 또는 유예 규정이 천차만별”이라며 “도내 시·군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단수조치는 거의 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단수조치에 대비해 수도 요금 감면·유예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201가구의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대해 수도 요금 체납을 이유로 단수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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