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퇴사한 김모(회사원)씨는 올해 1월 국민연금공단에서 전 회사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을 통지받았다.

김 씨는 “월급에서는 연금보험료가 모두 빠져 나갔는데 회사에서 내지 않아 보험료가 체납됐다”면서 “연금공단에서는 월급에서 연금보험료가 빠져 나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여금 원천공제계산확인서를 전 회사에서 확인받아야 납부기한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미 퇴사한 회사를 다시 찾아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받아야 하는데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연금보험료가 체납됐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불이익과 확인 절차가 모두 근로자의 몫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19일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인지역 사업장의 국민연금 고지 금액은 32조8천185억200만 원으로 이 중 98.9%인 32조4천738억2천300만 원이 징수됐고 1.1%인 3천446만7천900만 원이 체납됐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로 특별히 연금체납률이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면서 “연금이 체납될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가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만큼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체납액에 대한 압류조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이 체납해도 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라며 “사업장이 체납했다 하더라도 몇 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압류조치에 들어간다는 조건은 없는 만큼 최대한 사업장에서 체납 보험료를 스스로 내도록 독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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