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대학교 후배에게 음란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예비 사법연수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장경식 판사는 대학교 후배인 B씨에게 상습적으로 음란성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 음란이용)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 사법연수원생 A(35)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보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자신을 짝사랑하다 연수원 선배 C씨와 삼각관계에 놓이자 자신을 거짓 고소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방배동 자신의 고시원에서 대학 동문회에서 알게 된 회사원 B(30·여)씨에게 음란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7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과 글 등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오는 3월 사법연수원 입소를 앞두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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