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도내 쇼핑몰 5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표시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13.2%인 66개 업체에서 청약철회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608건 중 청약 철회와 관련한 상담이 34.4%인 209건을 차지해 인터넷 쇼핑몰의 청약 철회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5만 원의 니트제품을 구입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 날 철회를 요청했으나 쇼핑몰에서는 현금으로의 환급은 안 되고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또 안성에 거주하는 B학생은 같은 해 3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가방을 구입하고 2일 후 반품을 요청했으나 액세서리 제품은 ‘반품 불가’임을 명시했다며 철회해 주지 않았다.

지난해 11~12월 모니터링한 인터넷 쇼핑몰 표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매안전서비스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불과 21.6%인 108개 업체만이 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몰 초기화면 표시사항 중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는 대체로 양호(96.8~99.4%)했으나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 이용약관은 88%대로 미흡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우는 68.4%인 342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접근제한조치는 해당 쇼핑몰 10개 업체 모두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비자정보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의 지속적인 감시 및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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