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 최대 시책인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이 승인 완료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0년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과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지정) 결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실시 계획인가 승인 전까지 토지매매계약 변경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또 집단취락지구는 당초 입안된 34개소에서 매화동 공업지구에 포함된 2개소와 호수 밀도가 미달되는 신천동 계란마을 등 3개소를 제외한 총 31개소의 지구지정(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그 동안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개발사업의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배분계획을 확보하지 못해 개발계획 수립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군자지구의 개발단계를 당초 3단계(2015년)에서 2단계(2010년)로 앞당기고 계획인구 3만1천 명을 확보해 군자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산제된 주택을 집단화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이축 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입안해 오는 4월께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비의 70%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전원주택 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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