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가려면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서 배편을 이용하지 않는 한 인천공항고속국도를 거쳐야 하고 그럴 때마다 적지 않은 통행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중구 영종도와 용유·무의도 주민들은 하루 왕복 1회에 한해 통행료를 내지 않는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이다.

사실 주민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통행료를 지원받은 것은 아니다.
영종도와 용유·무의도는 인천공항고속국도가 들어서면서 섬 생활에 큰 변화를 맞았다. 배편으로만 오갈 수 있었던 육지가 인천공항고속국도 건설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오갈 수 있는 이웃으로 변한 것.
호사다마(好事多魔)랄까. 선박 운항에 따라 좌우됐던 육지와의 소통이 일기와 관계없이 하루 24시간 가능해졌지만 공항고속국도 통행료와 유류비 등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교통비 부담은 엄청났다.

특히 섬마을 주민이 가장 부담스러워 한 비용은 공항고속국도 통행료. 어떨 때는 하루 몇 번씩 인천을 오가며 꼬박꼬박 물었던 통행료야말로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쌓인 불만은 큰 반발을 불렀다.
이때 주민 편에 서서 악착같이 통행료 지원 목적을 달성한 인물이 바로 노경수 인천시의원이다.
주민들에게는 하루 왕복 1회에 한해 통행료를 무료로 해 달라는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끝내 조례 제정에 성공한 것.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인천시의 비협조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위법 부당성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시가 조례 제정의 부당성을 내세워 대법원에 제소할 때는 막판으로 내몰린 심정이었습니다.”
노 의원은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례야말로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되는 적법한 조례라는 최종 판결로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막대한 통행료 절감 수혜를 얻게 됐고, 무엇보다 공직사회에 지방자치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일깨워줬다는 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에 이해당사자인 주민참여제도를 만들게 된 것도 노 의원의 공로가 컸다는 평가다.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만 참여하는 도시재정비사업협의회에 시의원과 해당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
이와 함께 노 의원은 현재 공사 중인 월미도시자연공원에 약 7천㎡ 규모의 다목적 운동장 조성을 주장해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유일하게 구립운동장이 없었던 중구의 숙원을 풀어내는 산파역을 맡는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4대 제2기와 제5대 제1기 부의장을 역임한 뒤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노 의원.
그는 시의회 활동과 함께 수도권교통본부 의장으로 선임돼 수도권 교통정책을 고민하면서 오는 4월 2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민족통일인천시협의회 제6대 회장으로 취임,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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