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안양시가 스쿨존 지역도 아닌 일반 4차로 가교에 학교 앞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들여 스쿨존을 흉내내는 컬러미끄럼방지 포장공사와 함께 차량 속도를 일방적으로 지정, 표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관할 경찰서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도 없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진행, 시공 후 뒤늦게 경찰서에서 원상 복귀시키라는 지적을 받는 등 마음대로 공사로 인해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4일 안양시와 안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8년 11월 만안구 안양5동 비산가교 875㎡에 4천500여만 원을 들여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한 미끄럼방지 포장을 완료했다.
하지만 비산가교는 인근 안양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으나 스쿨존 제한거리를 벗어난 곳에 위치해 스쿨존으로 지정될 수 없으며, 또한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4차로인 관계로 운전자들에게서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한 공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이 가교의 기존 차량통행속도인 70㎞를 관할 경찰서와 협의도 없이 30㎞로 일방적으로 지정, 도로에 표시해 놓은 상태다.
현행법상 스쿨존 위치 선정과 차량 속도 제한 등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안양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시가 미끄럼방지 도로 포장을 완료한 비산가교는 스쿨존으로 지정될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라며 “경찰서와는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수천만 원을 들여 이곳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현재 원상 복구 지시를 내린 상태”라고 말했다.
택시운전자 A(35)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곳을 통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면서 “예산 낭비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도로에 표시한 속도 표시는 공사업체가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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