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가짜 외국인등록증을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는 15일 위조 외국인등록증 밀반입 사례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지난 1분기 11명의 외국인 사범을 적발,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은 주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단속을 피하려 써 왔으나 최근에는 전화금융사기에 쓰이는 통장을 개설할 때 이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과거 외국인은 여권만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외국인등록증을 같이 제시하도록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구속된 중국인 Z씨는 위조된 외국인등록증 11장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Z씨는 이 외국인등록증을 은행에 제출해 통장을 만들어 통장수집책에게 1장당 30만 원에 팔아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3일 적발된 불법체류자 태국인 T씨와 필리핀인 L씨는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여 불심검문 때 제시하려고 밀반입을 시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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