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장자연(30)씨 자살사건과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가 일부 연예계 비리로 이어져 수사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15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장 씨 자살사건 수사와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이 본 건의 1∼2명에 그치지 않고 연예계 비리로 이어져 사법처리 대상이 이보다 다소 늘어나는 등 다소나마 연예계 비리 수사에 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이어 “장 씨 사건은 자살 동기와 장자연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 장 씨와 관련된 연예계 비리 등 3가지 방향에서 수사 중에 있고, 이번 사건에 다른 연예계 비리까지 일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또 “사법처리 대상이 1∼2명 이상이라는 것은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와 일본에 체류 중인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제외한 다른 연예계 비리까지 포함돼 사법처리 대상자가 최소한 4~5명은 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장 씨 사건으로 유서문건에 나온 인물 대상자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자가 강요죄 공범 혐의 수사대상자라고 밝힌 9명 외에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일부 연예계 비리로 방송계의 다른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장 씨 자살사건과 관련, 전 대표 김모(40)씨에 대해 일본에 범죄인도 요청을 신청했으나 시일이 짧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이달 말 안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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