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염호준 판사는 지난해 6월 화물연대 총파업 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회원의 작업을 방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기사 A(56)씨와 B(49)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유가 인상에 따른 덤프트럭 운송단가의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자 지난해 6월 20일 인천시 중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C씨에게 운행 중단을 요구하며 덤프트럭에 돌멩이를 던져 앞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이틀에 걸쳐 C씨의 작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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